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출석 거부해도 되나요??

저는 근로자 입장인데

사측이랑 저 둘다 완벽한 증거는 없지만

증거자체는 제가 좀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근데 사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시간만 질질끌고있는데

막상 출석하면 사장앞에서 저한테 불리한 질문과 답변만 하는중이예요

검찰로 넘겨달라한지 2달짼데 저번에 마지막 출석이라해놓고 또 출석하라하네요

거부해도 되나요?

사장한테는 거의 질문 안하고 4시간 30분동안

저한테만 질문폭격에 의미없는 사장의 주장만 전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장 출석은 거부하되, 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겠다고 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의견 등 결론을 내려 검찰로 송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5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진술이 담기지 않기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감독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 추후 결과를 받는 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검찰로 송치 여부(의견 등)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청에서 판단을 하여야 하니, 출석해서 최대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석 및 조사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의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과 진술이 양만으로는 사건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출석 일자만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