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출석 요구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증거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증거자료 하나도 없네요?
이번에 그만둔 마트의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 제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도장, 증거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신고를 한 3가지의 증거서류가 없고 말로만 진술해도 괜찮고 상관이 없을까요? 이번에 출석 할 때 마트 대표자와 같이 이야기 하나요? 아님 저 혼자 이야기하나요? 저 혼자 이야기한다음 나중에 또 출석해서 마트 대표자와 같이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의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자 대면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의 증거서류가 아무 것도 없다면 당연히 말만 믿고 처벌이나 지급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질조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증거를 토대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 증거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법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초 출석에 대해서는 사업주 없이 질문자님만 감독관에게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주와 동시에 출석을 합니다.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는게 유리하나 없더라도 구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양 당사자를 동시에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만큼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