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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1년 이상 장기출장간 휴가에 대한 출장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장기출장 근로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실제 근무일에만 출장여비(숙박비)를 지급헌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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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날 근무 시급 1.5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조항 유무와 관계 없이,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임시공휴일, 설연휴 등)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되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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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속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30일계약 상용직신고 or 일용직신고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집니다.근로계약 기간이 2025년 1월 2일~2025년 1월 31일인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일용근로자에 해당함이 맞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변경하여 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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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동일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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