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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출장간 휴가에 대한 출장비?

  • 1년 이상 장기출장간 휴가에 대한 출장비중 출장을 위해 월세 계약을 하고 사는데(회사에서 월세 계약하고 살으라 지시) 개인 휴가를 사용하자 그 휴가날에 대해 출장여비중 숙박비 항목이 제외되었고 사유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에 대한 숙박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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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외 출장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님의 휴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비 지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숙박비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따른 여비나 숙박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장기출장 근로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근무일에만 출장여비(숙박비)를 지급헌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