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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하계 휴가가 3일이 주어지는데, 개인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고 그 전에는 회사에서 배려를 해서 개인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하계 휴가를 개인 연차에서 차감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5.0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가 3일이 주어지는데, 개인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고 그 전에는 회사에서 배려를 해서 개인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하계 휴가를 개인 연차에서 차감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 하계 휴가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정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를 개인 연차에서 차감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하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계휴가와 관련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근로자 본인연차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지만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휴가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관행적으로 개인연차와 별개로 지원해줬다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개인 연차에게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거나,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하계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계휴가기간에 사업장 전체가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 대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하계휴가일수 만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기존연차에다 하게 휴가 3일을 지급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휴가의 개념을 근로자가 눈치보는 것 없이 연차 3일을 한번에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복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하계휴가가 부여된다면 연차대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하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이 내용이 존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는 하계휴가의 사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시기(여름휴가 등)에 개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