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임금 항목이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성과금의 구성되어 있는 경우,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성과금(성과급)은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보장되는 성과금은 "최소한도의 일정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정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총 4시간 30분이 됩니다.
Q.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3월 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월 5일에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