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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2월 3일 (월) 에 입사

2월 4일 (화) 에 휴무

2월 10일 (월) 까지 출근하고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할까요?

저희는 평일 주 5일 근무 / 8시간 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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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2월 첫째 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면,

    2월 3일(월)에 입사하여 2월 10일(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2월 3일(월)~2월 7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2월 9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월 4일(화)에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하였다면,

    2월 3일(월)~2월 7일(금)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결근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화요일이 주 소정근로일이었으나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월요일에 입사하셨다면 일요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1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