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근로자 외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족 명의 통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꼭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야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경우,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 및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재계약 등을 원하지 않아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시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한 달 전 퇴사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Q. 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1일 7.5시간씩 근로(휴게시간 제외)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보수월액은 월 평균 보수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재하면 됩니다.시급 10,1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이 7.5시간이므로,10,100원x45시간(1주 37.5시간+주휴 7.5시간)x4.345주=약 1,974,803원을 월 평균 보수액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365일/7일/12개월=4.34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