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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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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근로자의 급여를 근로자 본인말고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되게 하여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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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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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외에 아무리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자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별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은 엄밀히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배우자라 하더라도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수령증 등을 받으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가족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외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통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꼭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