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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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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업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즉,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위해서는 "지위에서의 우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해당 후배 직원이 하급자라면 지위에서의 우위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관계의 우위(예: 직장 내 영향력, 수적 우위 등)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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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연차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전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보다 많더라도,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직 전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 액수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신규입사자 미채용 및 신규입사자 채용 지연 등과 관계 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수인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두고 퇴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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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향후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정확한 퇴사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삭감 통보 및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해당 사유를 사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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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2025년 3월 2일이라면,2025년 3월 2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해당 기업에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고 있다면,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일하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시와 같이, 기본급 2,500,000원, 식대 2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2025년 3월에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해졌다면,"2,700,000원/31일x2일"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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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관해 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지만,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사에 직접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다면, 타 근로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희망한다면,현재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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