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주5일제에서 6일제로 전환되는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근로자와 사용자)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즉, 법적으로 주 5일제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내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근무시간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2:00~23:00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실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총 2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1주간 최대 52시간 근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가 가능합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0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0시간)이 되므로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5인이상 개인사업장(미용피부과병원)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을 1:1로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 없이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대체 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