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3월01일~03월03일 유급휴무
시급계산 근로자 평일 3시간 X 5일 (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월 6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번 03월0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03월03일 대체공휴일날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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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로 정해져 있고, 1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2025년 3월 3일(월)은 대체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3시간x통상시급)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3월03일 대체공휴일날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