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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말랑말랑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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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01일~03월03일 유급휴무

시급계산 근로자 평일 3시간 X 5일 (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월 6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번 03월0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03월03일 대체공휴일날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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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로 정해져 있고, 1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2025년 3월 3일(월)은 대체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3시간x통상시급)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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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3월03일 대체공휴일날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