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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듀공43
예쁜듀공4321.08.10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1. 연봉제인데 주 52시간근무제로 52시간을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일할 때는 최소 6시간을 일해야 3만원을 주고

주말(토,일요일)에는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3만원을

받고 일하는 게 맞는지...(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해도 3만원입니다.)

2. 대체공휴일이 실행이 되어 이제 실행을 해야 하는데 아침회의시간에

우리는 바쁘니 일해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에 일하는데 최소6시간 채우지 말고 평일처럼

5시반이나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임금은 평일에 있는 공휴일처럼 3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3. 52시간근무제인데 일이 많고 납기가 있어서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라고 하는 때도 있는데

오버된 시간만큼 다른 주에 그 시간만큼 덜 일하게 해 준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3가지 질문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

    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빨간날도 일반 평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6시간을 근무했는데 정액 3만원을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3. 올해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위법하더라도 초과하는 시간

    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법정휴일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공휴일 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차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에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역시 불법입니다.

    3.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시급의 1.5배 x 근무시간입니다.

    2.대체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위와같습니다.

    3. 주52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내로 근무해야지, 주52시간까지 수당처리하고 나머지 보상휴가는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률을 더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체불이 있게 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