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5일제에서 6일제로 전환되는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6일제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제 논의보다는 4일제 도입이 더 현실성 있습니다. 6일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상당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한주간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형태를 주6일제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주 근무일수를 제한하는게 아닌 한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주5일
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주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근로자와 사용자)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주 5일제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내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무제도가 아닙니다. 주40시간(일 8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제도가 통상의 제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를 주4일제나 6일제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6일제 근무 시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현재 주5일제가 기본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제 입니다.
주40시간을 사업주가
예컨데
8시간/8시간/8시간/8시간/4시간/4시간으로 나눠서 운영하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이 싫어해서 채용이 잘 안되고 사업운영이 비효율적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가 주6일제로 바뀐다는 것인지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12시간 최대 주52시간까지는 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주 6일제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6일 근무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