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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5일제에서 6일제로 전환되는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6일제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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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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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제 논의보다는 4일제 도입이 더 현실성 있습니다. 6일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상당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한주간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형태를 주6일제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주 근무일수를 제한하는게 아닌 한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주5일

    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주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근로자와 사용자)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주 5일제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내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무제도가 아닙니다. 주40시간(일 8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제도가 통상의 제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를 주4일제나 6일제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6일제 근무 시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현재 주5일제가 기본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제 입니다.

    주40시간을 사업주가

    예컨데

    8시간/8시간/8시간/8시간/4시간/4시간으로 나눠서 운영하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이 싫어해서 채용이 잘 안되고 사업운영이 비효율적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가 주6일제로 바뀐다는 것인지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12시간 최대 주52시간까지는 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주 6일제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6일 근무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