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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6.02

주6일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주6일 근로자입니다.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휴일의 요일이 변동되고 나머지 6일을 근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을 사업장이 주휴일로 잡고 나머지 6일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법 악용인거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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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주 6일 근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둘 중 하나의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휴일만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나,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근기 68207-761, 1994.5.7). 따라서 공휴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1. 주휴일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적어도 그 패턴에 대해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일을 운영하는 경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나 유급휴일 부여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의로 소정근로일을 조정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