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으로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는 경우,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3월 27일~2024년 3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4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3월 26일까지 사용 가능)새로운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년 3월 27일에 재직 중이고,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1년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024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20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결근하였더라도, 해당 결근일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28일에 개근하면,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월 1월~28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2월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이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반 동안 주말에 이틀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평일 근무 시점부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해당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