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체로두근거리는블루베리
대체로두근거리는블루베리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으로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해서 2025년 2월28일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2024년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되어서 정산 하려고 하는데 연차 개수가 맞는지 의문이 되어서요

2023년 ~2024년 3월26일까지(회계년도 기준) :11개
2024년 3월27일 ~2025년 2월28일 : 15개

이렇게 퇴사시 2025년도 연차는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024년 3월26일까지 11개, 2024년 3월27일 ~2025년 2월28일까지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3월 27일까지 근무하여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는 경우,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3월 27일~2024년 3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 2024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3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새로운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년 3월 27일에 재직 중이고,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5.3.27. 까지 근무해야 2025.3.2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만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