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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25.1.2.~25.12.31.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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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시: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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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상황이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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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니어계약직 및 계약직 연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시니어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에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 O / X ) = (O)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계약직 1년이 끝나고 난 후 1년을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진행하였을때 (직급 부여X) →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연속하여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채결한 경우,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시니어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1년 계약을하고 1년 계약이 끝나기 전 1년 연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 → 시니어 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그 명칭과 관계 없이, 1년의 근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근로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고, 최초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1일차가 된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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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쉬는 직군은 뭐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으며, 교사, 군인, 교수 등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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