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및 급여 계산 이상하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에 따라,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2025년 2월 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2025년 1월 31일에 근로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025년 2월 7일까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황이므로,2025년 2월 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Q. 휴일근무에 대해서 계산을 할때 기준시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 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아니면 휴일(주휴일 등)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하여야 합니다.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휴일근로수당을 산정(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주휴일로 정한 날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급내역, 출퇴근기록,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전화통화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액 산출 내역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법정 정년기준이 60세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거나, 정년을 아예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약, 정년을 60세로 정해둔 기업에서 근무한다면,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채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