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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일근무에 대해서 계산을 할때 기준시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을 계산할때 기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산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제 근무인데 토요일날 근무 하면 특근인데 특근의 개념은 기준시급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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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준시급에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 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아니면 휴일(주휴일 등)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주휴일로 정한 날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기준시급과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근은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보통은 휴일 근무가 아닌 연장 근로로 처리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할 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을 지급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특근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5배~2배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