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에 대해서 계산을 할때 기준시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을 계산할때 기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산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제 근무인데 토요일날 근무 하면 특근인데 특근의 개념은 기준시급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준시급에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 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아니면 휴일(주휴일 등)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주휴일로 정한 날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기준시급과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근은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보통은 휴일 근무가 아닌 연장 근로로 처리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할 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을 지급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특근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5배~2배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