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일 단위로 똑 떨어지지 않고 6.4일 또는 7.6일 등 소수점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잔여 휴가일수에 곱하여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6.4일인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000원x6.4일x8시간=1,024,00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