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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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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이너스 연차 산정 퇴직금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할려고 합니다.

연차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 시 산입을 하여 처리를 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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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보다는 별도로 환급 받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차 마이너스 고려없이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되 마이너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향후 지급될 임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부분도 퇴직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초과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