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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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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연차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로부터 1달 뒤 퇴사하겠다고 회사 임원진에 얘기한 뒤에, 1달 사이에 회사에 남은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시, 퇴직금에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9일을 모두 한꺼번에 사용할것을 거부하면, 퇴사예정자는 퇴사하기 1달 전까지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것이죠?

그런데 직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수 있는 상황은 회사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때나 분명한 사유가 있을때만 거부할수 있다고하는데, 꼭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유는 만들어서라도 직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수 있겠죠?

퇴사하기 전에 무조건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 만약 신규입사자가 계속 충원되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할시 제 책임은 없고 그대로 퇴사할수 있는거죠?

반대로 퇴사하기 하루전에 신규입사자가 출근했다면, 하루만에 인수인계는 솔직히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업무설명을 하루동안 하는것만으로도 인수인계를 다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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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니 퇴사일까지 대체자가 구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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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전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보다 많더라도,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직 전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 액수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규입사자 미채용 및 신규입사자 채용 지연 등과 관계 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수인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두고 퇴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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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충원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충분히 다 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업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퇴사 통보를 약 1달 정도 이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후임이 충원되지 않거나 뒤늦게 충원되어 인수인계가 부족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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