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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들소89
깍듯한들소89

30일계약 상용직신고 or 일용직신고 ?

근로자 25.01.02 ~ 25.01.31 상용직으로 근로계약 맺었습니다.

25.01.31 근로계약종료이고 상용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4대보험 취득신고 들어갔구요

근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 근로계약이 1달미만이라 고용센터에서 1달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신고 바꿔달라고 해요

의무적으로 일용직으로 바꿔야하는건가요 ?

이미 4대보험 취득,상실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일용직신고도 마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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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계약이라 일용직근로자가 맞아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태료 없이 정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고 하여 공단에서 일용직 신고로 변경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줘야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어 변경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바, 상기 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025년 1월 2일~2025년 1월 31일인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함이 맞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변경하여 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