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23년도에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월~금 아르바이트를 진행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산재 보험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취업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미가입 되어있네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는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이중 고용, 산재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속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이더라도 근로시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일 이상 고용한다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 처리든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로계약한 경우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강제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신청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경정신청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해진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보통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근무 시간(월~금, 9시부터 18시까지)과 같은 전일제 근무 형태의 아르바이트라면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상태라면 회사의 부당한 처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가입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온라인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이트에 근로 내역과 가입 내역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미가입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르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