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계산(시급 환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수당이 10만원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잔업시간 주 15시간 입니다.
그럼 계산 방법이 209+(4.34주*15시간*1.5)= 306시간
1. 100,000원 / 306시간 = 326원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지?
2. 100,000원 / 209시간 = 478원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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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100,000원을 통상시급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100,000원/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시급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도출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후자의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