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임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공감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그에 근거하여 무급으로 휴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시휴업을 결정할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참조).
Q.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금수령 확인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급여월, 금액, 수령일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지급방법에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재직중 체당금신청하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 중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재직근로자가 소송 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것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최종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2~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최종 3개월간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7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