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0년 5월 급여를 2020년 6월 10일에 지급해 준다고 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2020년 6월 10일부터 진행되고 그럼 2020년 5월에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은 2023년 6월 10일자로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월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023년 6월 10일을 소멸시효 기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그 기산일이 됩니다.
2020년 5월 급여를 2020년 6월 10일에 지급한다면,
2020년 6월 10일을 기산일로하여, 3년간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0년 5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2020년 6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2020년 6월 10일이 기산일이 되어 3년 이내인 2023년 6월 9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 지급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10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3년 6월 9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즉, 2020년 5월 급여의 소멸시효는 2020년 6월 10일부터 시작하여 3년 뒤인 2023년 6월 9일에 만료됩니다.
참고:
*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지나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