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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체당금신청하면 얼마나걸리나요?

질문그대로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신청자체가 힘든가요?

또한 제직중 신청하면 220이 최대로

받을수있는 돈일까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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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재직근로자가 소송 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것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최종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2~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7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후에 체불임금이 확정되기 까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대략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시급은 10,030 원이므로, 이에 대한 110%인 11,033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305,897 원 미만)

    즉, 최종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11,033원) 미만에 해당하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재직자' 기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재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및 금액 상세 안내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체불임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 체불임금 발생: 사업주로부터 임금(월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제기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되면 체불임금의 일부 지급

    지급 금액:

    * 최대 1,000만 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지급 범위:

    * 임금: 최종 3개월분 체불액

    * 퇴직금: 최종 3년분 체불액

    * 휴업수당: 체불액 전액

    * 상한액: 임금 및 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금은 700만 원까지 각각 상한액 적용

    재직 중 신청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퇴직 후 신청 가능

    *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2020년 7월 이후 법 개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