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체당금신청하면 얼마나걸리나요?
질문그대로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신청자체가 힘든가요?
또한 제직중 신청하면 220이 최대로
받을수있는 돈일까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재직근로자가 소송 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최종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2~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7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후에 체불임금이 확정되기 까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대략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시급은 10,030 원이므로, 이에 대한 110%인 11,033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305,897 원 미만)
즉, 최종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11,033원) 미만에 해당하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재직자' 기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재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및 금액 상세 안내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체불임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 체불임금 발생: 사업주로부터 임금(월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제기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되면 체불임금의 일부 지급
지급 금액:
* 최대 1,000만 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지급 범위:
* 임금: 최종 3개월분 체불액
* 퇴직금: 최종 3년분 체불액
* 휴업수당: 체불액 전액
* 상한액: 임금 및 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금은 700만 원까지 각각 상한액 적용
재직 중 신청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퇴직 후 신청 가능
*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2020년 7월 이후 법 개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