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시 연차 미사용은 연차수당 대상인가요? 명절상여금 질문 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명절상여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라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무자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23년 10월 말에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 2025년 1월 15일~2월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5년 2월 13일 기준으로 18개월을 역산하였을 때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