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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n
SuJin

간이 대지급금 몇개월까지 보상 받나요?

9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못받아.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으로 넘어 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전액 다 받을수 없나요?

4 개월 (9월~12월)분이며 680만원정도 입니다 3.3 세금만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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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이 그 대상이며 임금의 경우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

    따라서, 4개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고,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