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업무 스케쥴을 조정하여야 합니다.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입사일)"만 기재(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사일~정년까지로 기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휴가(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 필수)근무장소 및 담당할 업무의 내용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위의 내용 외에도, 사용자와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상호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법인 대표자 직계 가족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통상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휴가사용내역,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이메일 등,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의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4,000,000원이고,해당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주 5일, 즉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9,139원(4,000,000원/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통상시급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연간 상여금의 통상시급 산출 : 연간 정기 상여금액/12개월/월 소정근로시간 수(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예를 들어, 월 급여액(기본급, 식대)가 4,000,000원이고, 1년간 상여금으로 총 4,000,000원이 지급된다면,(4,000,000원/209시간)+(4,000,000원/12개월/209시간)=약 20,734원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