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월차를 정산(돈으로계산해서지급)하더라구요. 회사는 1년에3일체력단련휴가(보너스)지급하던데요. 이것은 사용안할시 (퇴사시)정산받지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부여하는 체력단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비용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체력단련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내규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 금전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휴가(보너스 휴가)는 연차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퇴사 시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체력단련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 후 사용하도록 설정되기 때문에, 퇴사 시 미사용한 체력단련휴가는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체력단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에 회사가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단력휴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체력단력휴가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에서1년마다 유급으로 체력단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이나,
체력단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재량성이 인정되어 사측에서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만 말씀하신 성격의 수단 같은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산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