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즉,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다수의 팀원이 한 명의 팀장에게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달에 이틀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질의 내용과 같이 시급 15,000원(기본 시급: 12,500원, 주휴수당: 2,5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기본 시급인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