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의 경우 발생되는 대체휴일에 관해서
주중 근무를 하고 주말 (토,일)은 쉬는 근로자의 경우 쉬게 되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을 때 사측에서 지급이 되
는 휴일이나 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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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또는 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휴가나 휴일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토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급여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일 또는 휴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
근로가 해당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