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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대체로수수한재규어
대체로수수한재규어

공휴일의 경우 발생되는 대체휴일에 관해서

주중 근무를 하고 주말 (토,일)은 쉬는 근로자의 경우 쉬게 되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을 때 사측에서 지급이 되

는 휴일이나 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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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또는 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휴가나 휴일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토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급여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일 또는 휴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

    근로가 해당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