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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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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연장수당 계산 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시급 15,000원 (기본시급 : 12,500원, 주휴수당 : 2,500원)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책정 시,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주휴당을 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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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시급인 125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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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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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분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분모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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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질의 내용과 같이 시급 15,000원(기본 시급: 12,500원, 주휴수당: 2,5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 시급인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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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위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시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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