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주휴수당 관계가 궁금해요
1) 오후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 5일 편의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시급은 얼마 일까요?
2) 또 근로계약서에는 형식상이라며 최저시급으로 적고 나중에는 12000원 시급으로 들어간다 하셨는데 이때 주휴수당이 시급 12000원으로 계산되지 않고 저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3) 그렇다면 문자로 근로계약서 시급은 형식상이고 실제 시급은 12000원이라는 문자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시급 12000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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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620원×1.2= 11,544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시급과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상기 내용이 없을 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2,000원을 통상시급으로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급은 12,000원이고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