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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나방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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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 미사용은 연차수당 대상인가요? 명절상여금 질문 포함

육아휴직을 하면 1년치 연차가 나오는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그만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시/육아휴직시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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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 역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명절상여금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명절 상여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

    2.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복직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상여금 지급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