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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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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수당 정산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를 승낙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조치(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수령 등)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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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요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를 위한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는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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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중 다쳤을때 보험금이 안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요건과 관계 없이,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4일 이상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의사 진단을 통하여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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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3시간씩 근로하다가 8시간으로 통상근로 변경된 직원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2024년 10월 31일 개근 시 → 2024년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2024년 11월 1일~2024년 11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1년간 최대 11일 부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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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과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진행하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수령 등)를 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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