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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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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요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 인지하여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도체 연구개발 기업으로 요건은 되나

특별연장근로 업무지침에서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를 위한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나 발급기관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해당 확인서의 발급기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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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를 위한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는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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