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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

  1. 근로자의 요청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확인서를 작성해두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사업장 정보(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

  •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급여월, 금액, 수령일자, 날인

  1. 근로계약서에는 예금통장에 입금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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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직접 지급도 가능함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금수령 확인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급여월, 금액, 수령일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지급방법에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과 관련한 4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근로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 내용:

    *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약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를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 노사 합의에 의한 복지 기금 공제 등)

    *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을 준수한 행위입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전달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때문에 기재하신 사항위주로 증빙자료만 마련해두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