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급여 관련 알려주세요!!!
주 6일 근무이고
평일 8시~18시 30분 근무
토요일 8시~12시 근무
급여 320만원인데 시급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정확한 휴게시간은 알수가없어요ㅠㅠ(면접전)
주 6일 근무여도 주휴수당 포함일까요?
그럼 주휴시간 포함 주 근무시간은 몇시간일까요? 아마 주 49시간아니면 51.5시간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기초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 1시간, 주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시급은 약 11,400원이며, 5인 미만일 시 시급은 약 12,483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5인 이상일 시 280.6925시간, 5인 미만일 시 256.35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면접 시, 정확한 휴게시간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