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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청량한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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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시급제로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미사용연차 수당 계산시

  1.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x5 x 미사용연차갯수

  2.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x 5 x 미사용연차갯수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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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x5 x 미사용연차갯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주 5일 근무, 시급이 15,000원(기본시급 12,500원, 주휴수당 2,500원)인 경우,

    "12,500원x5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약정 시급(최저시급)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시급 x 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최저임금 자체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번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