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4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분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사용하고 소멸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