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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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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4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분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사용하고 소멸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