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5시간 근무자 반차,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자고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로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한 기본급 1,190,000원 이 경우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비과세는 제외하고 기본급에서 계산하나요 ? 하루 5시간 근로자는 반차를 어떻게 적용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30.35시간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390,000 / 130.35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은 10,663원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5를 곱한 금액인 53,318원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1,390,000원÷{(25시간+주휴 5시간)×4.345주}×5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2.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합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5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반차는 5시간 중 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