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주 5일 근무, 시급이 15,000원(기본시급 12,500원, 주휴수당 2,500원)인 경우,
"12,500원x5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