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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사업장: 5인미만, 근로자수 총2명

저: 주6일 일5시간 시급만원

다른 근로자: 주6일 실근무 일 11시간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주휴수당 금액: 5만원

다른 노무사님들은 주휴6만원이라고 하신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

단시간비례계산법으로 6이라 하시기도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단시간비례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통상근로자 주6일 일 11시간 주66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하나요. 이방법이면 주휴 5가 나옵니다.

저는 단시간근로자 비례계산법으로 계산시

6인가요 5인가요

아니면 주6일은 적용불가

주5일25시간까지만 적용해서 주휴가 5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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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30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6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예 시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주 6일, 1일 5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30/5=6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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