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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인데 통상임금 계산을 문의 드립니다.

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이해가 모자르거나

노무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게 다르시다보니 좀 더 자세히 적어볼려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본급 2,800,000원

식대 200,000원

주 5일 근무

일 11시간(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A계산법

월 근무시간

주 40시간+8시간(주휴)+10시간(연장)

주 58시간 x 4.34주 = 252시간

3,000,000원 ÷ 252시간 = 11,904원

B계산법

월 근무시간

주 40시간+8시간(주휴)+10*1.5배(연장)

주 63시간 x 4.34주 = 273.7시간

3,000,000원 ÷ 273.7시간 = 10,961원

C계산법

기본급

11,918 x 209시간 = 2,490,862원

+

연장수당 [5인미만 이라 1.5배 미지급]

11,918 x 10시간 x 4.34 = 517,241원

=3,000,000원

2,490,862 ÷ 209시간 = 11,918원

D계산법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위에 말씀 드렸다싶이 전에 자문을 구했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전문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체의 임금에서 전체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A와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계산법과 C계산법은 계산 방법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517,241원과 2,490,862원을 더하면 3,000,000원이 아닌 3,008,103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시 A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A계산방식이 타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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