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인데 통상임금 계산을 문의 드립니다.
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이해가 모자르거나
노무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게 다르시다보니 좀 더 자세히 적어볼려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본급 2,800,000원
식대 200,000원
주 5일 근무
일 11시간(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A계산법
월 근무시간
주 40시간+8시간(주휴)+10시간(연장)
주 58시간 x 4.34주 = 252시간
3,000,000원 ÷ 252시간 = 11,904원
B계산법
월 근무시간
주 40시간+8시간(주휴)+10*1.5배(연장)
주 63시간 x 4.34주 = 273.7시간
3,000,000원 ÷ 273.7시간 = 10,961원
C계산법
기본급
11,918 x 209시간 = 2,490,862원
+
연장수당 [5인미만 이라 1.5배 미지급]
11,918 x 10시간 x 4.34 = 517,241원
=3,000,000원
2,490,862 ÷ 209시간 = 11,918원
D계산법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위에 말씀 드렸다싶이 전에 자문을 구했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전문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체의 임금에서 전체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A와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계산법과 C계산법은 계산 방법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517,241원과 2,490,862원을 더하면 3,000,000원이 아닌 3,008,103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시 A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A계산방식이 타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