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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임금 계산법 임금 포함사항

임금에 관한 모든 계산법 알려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1일 10시간 근로계약 2시간 휴게시간

주5일 40시간 기준

통상임금 포함항목

(자격*직급*상여*복리)등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말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등 급여에 관한 전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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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수당의 구체적 지급 조건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명시하여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그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1.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월급여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1시간당 수당입니다.

    2.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