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1시간근무(2시간휴식)일 고정급 280만원일경우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계산방법이 틀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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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월 총급여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하루 8시간을 상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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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